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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서만 자라는 나물? 사실과 오해|독도 자생·귀화 식물, 식용 가능성, 보전 사진

    “독도에서만 나는 나물”을 찾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독도 ‘전용(고유) 나물’로 널리 먹는 식물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독도에는 울릉도·독도 특산식물이 존재하지만 대다수가 보호·연구 대상이며, 현지 채취·섭취는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이 글은 독도 식물의 분포 사실을 확인하고(공식·학술 근거 인용), 식용 가능성이 언급된 귀화식물은 **채취 금지**를 전제로 소개하며, 가정에서 재배 가능한 **대체 재배·조리 팁**까지 정리했습니다.


    1) “독도에서만 자라는 나물”의 진실: 특산·자생·귀화의 차이


    공식 식생 자료에 따르면 독도에는 자생식물과 더불어 **뉴질랜드시금치(자이언트 스피니지)**, **왕호장근(자이언트 낫트위드)** 등 귀화식물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독도에서 ‘먹을 수 있는 잎채소’가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대개 독도에만 한정된 고유 나물이 아니라 **인간 활동 등으로 유입된 귀화종**입니다. (독도 소개/공식 사이트의 식생 소개 참조)

    또한 국립수목원·정부 보도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특산식물 5종**(섬괴불나무, 섬초롱꽃, 섬기린초, 섬장대, 추산쑥부쟁이)이 확인되지만, 이는 ‘감상·보전’ 대상이며 나물로 유통되지 않습니다.

    ‘독도에서만 자라는 나물’로 소비되는 품목은 사실상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현지 채취는 불가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동·식물 및 각종 산출물 채취·반출입은 허가 없이는 금지됩니다. 관광 목적의 방문객이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독도에서 관찰되는 식용 가능 식물(귀화 또는 일반종)과 주의점


    독도 현장·문헌 자료에서 확인되는 **식용 가능 식물**(그러나 독도 ‘전용’이 아닌 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목록은 **‘독도에서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학술·분포상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식용 가능성이 알려진 종’**이라는 뜻입니다.

    독도 현지 **채취·섭취는 금지**이며, 가정에서 **재배·구매**하여 안전하게 조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름 독도 분포 구분 식용 가능성(일반 정보) 현지 채취 참고
    뉴질랜드시금치
    (Tetragonia tetragonioides)
    귀화(자연화) 기록 잎·줄기 식용 보고(전세계적으로 채소로 이용) 금지 (보전구역) 독도 소개
    번행초(일반적 의미의 Purslane류) 독도에서 연구 표본·분리균 연구 존재 나물·샐러드로 전통 이용 보고(지역별) 금지 (보전구역) 학술 논문
    왕호장근
    (Fallopia sachalinensis)
    귀화(자연화) 기록 새순 식용 보고(일반 정보) 금지 (보전구역) 독도 소개
    ※ ‘식용 가능성’은 일반적 식문화·학술자료에 근거한 설명이며, 특정 개인의 건강·알레르기·약물 복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채취는 법·조례로 제한됩니다.

    3) 울릉도·독도 특산식물 5종과 ‘나물’과의 차이


    국립수목원·정부 발표 기준, 울릉도·독도 특산식물로 섬괴불나무·섬초롱꽃·섬기린초·섬장대·추산쑥부쟁이가 제시됩니다.

    다만 이들은 ‘희귀·보전’ 가치가 높은 **특산식물**이며, **일반적인 ‘나물 채취 대상’이 아닙니다.**

    식용·유통을 논하기보다 서식지 보전과 조사 연구가 우선입니다.

    종명 분류 분포 취급
    섬초롱꽃 초롱꽃과 울릉도·독도 특산 보전 중심, 채취 금지
    섬기린초 돌나물과 울릉도·독도 특산 보전 중심, 채취 금지
    섬장대 배추과 울릉도·독도 특산 보전 중심, 채취 금지

    4) 법·보전 원칙: 왜 ‘현지 채취 금지’인가?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식물 및 암석·토양 등 산출물의 채취·반출입은 허가 없이는 금지됩니다.

    또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은 도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각종 행위를 제한합니다.

    여행 중 식물 채취·섭취는 법적·윤리적 문제를 모두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근거
    보호구역 지정 천연기념물 제336호 국가유산포털
    채취·반출입 제한 허가 없이 금지 관리지침 요지
    생태계 보전 도서생태계법 등 법제처

    5) 집에서 즐기는 ‘독도 풍미’ 대안: 재배·구매·조리 팁


    현지 채취는 금지이므로, **가정 재배** 또는 **시중 구매**로 ‘해풍 맞은 잎채소’ 풍미를 재현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맛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 채소 키워드 가정 재배 팁 조리 활용
    뉴질랜드시금치(모종) 다육질, 염분·바람 내성 배수 좋은 화분, 일조 5h+, 염분 물분무는 지양 살짝 데쳐 무침·볶음
    번행초/쇠비름류 새콤·아삭, 산미 얕은 화분, 고온·건조 강함 샐러드·비빔밥 토핑
    해풍 맞은 상추·갓 (국내 산지 구매) 바삭 식감, 풍미↑ 겉절이·쌈·나물무침

    더 깊이 보기: 독도 식물 분포 데이터셋(GBIF) / 1947~2018 축적자료 기반 목록 확인 가능 — GBIF· 논문 본문


    요약·결론


    핵심 결론: ‘독도에서만 자라는 나물’로 널리 먹는 특정 품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울릉도·독도 특산식물은 존재하지만 **보전 대상**이며, **독도 현지 채취는 금지**입니다.

    다만 독도에서 관찰되는 일부 식용 가능 귀화식물(예: 뉴질랜드시금치, 번행초 등)은 ‘독도 전용 나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이용되는 식물입니다.

    독도 풍미를 즐기고 싶다면 **가정 재배·국내산 구매**를 통해 합법·안전하게 즐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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